[사건번호]
국심1996중1616 (1996.09.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함은 부당하므로 토지와 토지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다시 선정하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3중0300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9,640원의 부과처분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
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고양시 OO동 대지 50.751㎡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소재 OOOOOO OOOO OOOO 대지 50.7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아파트 114.33㎡를 92.10.25 취득하여 93.11.15 양도하고 고양시장이 93.10.26자로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원에 따라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92년 개별공시지가를 820,000원/㎡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3년 개별공시지가를 782,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후 93.12.31 과세미달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820,000원/㎡을 부인하고 처분청 세무서장이 평가한 644,000원/㎡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5 93년도분 양도소득세 5,88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2.9 심사청구를 거쳐 96.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 선정을 부적정하게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용도 및 이용상황이 비슷한 고양시 OO동 OOOOO 소재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92년 개별공시지가를 파주세무서장이 적법하게 조사결정하여 각 해당기관에 통보하였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없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국유지인 사유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92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사실은 96.1.5자로 고양시장이 발행한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건설교통부가 관계 행정기관에 시달한 92년 공시지가 산정처리지침중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을 보면
첫째, 비교표준지는 조사대상토지와 같은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포함)안에 있는 표준지중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둘째, 같은 용도지역안이라도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토지용도)이 같은 표준지 등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표준지를 선택(거리는 도면상 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경계간의 최단의 직선거리)하고 다만,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며,
셋째, 위 첫째, 둘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표준지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토지와 처분청이 비교표준지로 선택한 고양시 OO동 OOOOOO은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고 지목이 대지인 점에서는 동일하나 토지이용상황이 쟁점토지는 주거나지이고 처분청의 비교표준지는 상업나지여서 OO동 OOOOOO필지는 비교표준지로서 부적정한 반면, 쟁점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운 고양시 OO동 OOOOO 등 여타 비교표준지가 존재하는 사실이 92년 표준지 토지특성조사표 및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한 OO동 OOOOOO의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함은 부당하므로 쟁점토지와 토지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토지를 표준지로 다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중300, 94.2.24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