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537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6두35373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한솔제지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한솔제지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4누54211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6.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기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