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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378 | 소득 | 2017-03-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378 (2017. 3. 2.)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간 2009.10.29. 체결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잔금지급 유예기한을 다시 어길 경우 본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고, 기 지급한 계약금 전액은 매도인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3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 외 9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2008.9.2.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잔금지급기일을 계약금 지급종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8.9.29. 계약금(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후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09.10.29. 청구외법인과 잔금지급기일을 2010.7.31.까지 연장하는 한편 연장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시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쟁점계약금 전액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10.7.31.까지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계약금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계약금을 수령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에서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속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매도자(지주)들이 뜻을 같이 하여 2016.8.4. “제2차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2018.2.3.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상호협의하에 6개월에 한해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쟁점계약금을 청구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2018.2.3.까지 연장되어 잔금을 지급받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 계속하여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8.9.2.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9.29. 쟁점계약금을 지급 받았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2009.10.29. 청구외법인과 잔금지급을 2010.7.31.까지 연기하면서 잔금지급 유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기 지급된 쟁점계약금 전액이 매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의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청구외법인은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10.7.31.까지 청구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은 부동산 변경매매계약 해지에 대하여 2010.8.11., 2010.10.26. 및 2010.11.24. 통고서를 발송하여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청구인들은 “제2차 부동산변경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2016.8.4.청구외법인과 변경계약을 맺음으로써 잔금지급기일이 2018.2.3.로 변경되었는바 당초 계약은 해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의 변경이란 당초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효한 때에 가능한 것이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3.8.선고 95다55467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라고 되어 있는 등 이 건 당초 매매계약은 변경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서 해제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기한(2010.7.31.)을 어길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됨이 약정되었고 실질적으로 2010.11.24.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는 2008.9.2. 쟁점토지 4,956㎡를 OOO원에 청구외법인에게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방법’ 및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지급 이후 잔금 지급기일인 2009.9.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09.10.29. 청구인 OOO와 청구외법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0.7.31.까지 유예하는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상 ‘작성동기’ 및 ‘매매잔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 지급기일 유예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은 유예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0.7.31.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0.8.11. 청구외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 인근 토지 소유주 38명과 함께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통고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들은 위 2010.8.11.자 해지통고서를 발송한 이후 2010.10.26.및 2010.11.24. 2회에 걸쳐 추가로 2009.10.29.자 체결한 부동산변경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통고서를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이후인 2016.8.4. 작성된 쟁점토지의 매매잔금 지급기일을 2016.8.4.부터 2018.2.3.까지 18개월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제2차 부동산변경매매계약서”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09.10.29. 체결한 부동산 변경매매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유예기한(2010.7.31.)을 또다시 어길 경우 본(변경)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기 지급한 계약금 전액은 매도인의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10.7.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0.8.11., 2010.10.26. 및 2010.11.24. 3회에 걸쳐 쟁점토지의 인근 토지 소유주 38명과 함께 청구외법인에게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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