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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122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1890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해자 G의 허벅지에 손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움켜쥐지는 않았다.

피해자 H의 엉덩이에 손을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지는 않았다.

피해자 J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지지는 못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증,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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