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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3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부칙 제 3조는,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 중 강제 추행죄는 위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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