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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노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고 묏자리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기망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주인 G으로부터 G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거나 개발할 경우 언제든지 묘지를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묏자리 사용을 허락 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점을 고지한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묘지사용 값( 피해자 주장으로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매대금) 을 받은 이후 G에게 묏자리 사용을 알린 적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계좌기록 상 출금된 500만 원이 피해자의 피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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