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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7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닌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쉽게 돈을 벌고 싶은 유혹에 빠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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