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노417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2005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