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3 2015가단12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