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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0.12 2016가합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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