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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6나96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7. 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3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온천교 쪽에서 유성온천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과 동승자인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3. 10.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보상금으로 E에게 1,896,150원, C에게 1,162,86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2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828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2014. 1. 14. 피해자들과 아래 기재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이 2013. 7. 25. 01:1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D 싼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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