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2985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나.

항 기재 해당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