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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074
퇴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1] 나.

항 기재 해당 금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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