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맨션’ 11동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좋은삼선병원’ 방면에서 ‘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조양맨션’ 방면에서 ‘가야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우측 헤드램프 등 수리비 약 950,7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가해차량 사진 촬영, 견적서,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