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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2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외 성명불상자 등과 불상의 장소에서 서버를 임차하고 인터넷 공간에 ’C(D)‘라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등(그 후 ’E‘,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다시 ’C‘로 상호가 변경됨)을 개설할 것을 공모하여, 2014. 12.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단독주택 1층 등의 장소에 홍보팀 운영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무렵 H, I, J 등을 위 사무실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4. 12.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K'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대한 홍보업무를 하도록 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 액수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위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등 L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영장회신내역, 수사보고(‘C’ 도박사이트 변경운영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J은 2014. 9.경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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