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4층 연립주택 중 3층 D호(이하 ‘D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4층 E호(이하 ‘E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호 전유부분인 보일러배관, 온수배관에서 상당 기간 계속된 누수로 D호 화장실 주변 천정에서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고 천정과 벽지가 훼손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누수 때문에 D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 5,820,000원(2017. 12.분 중 84만 원, 2018. 1.분, 2.분, 3.분 각 166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누수검사비용으로 500,000원, 누수 부분 철거 및 곰팡이 제거 비용으로 800,000원, 석고보드 시공 및 도배 비용으로 800,000원 합계 7,92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발생한 D호의 누수 피해가 E호의 보일러배관, 온수배관의 누수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갑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이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3, 7, 14,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보고서의 내용,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및 F의 제1심증언만으로는 2017. 9.경부터 2018. 2.경까지 발생한 D호의 누수 피해가 E호의 보일러배관, 온수배관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원고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