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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공영 주차장에서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벌 금형 1회), 혈 중 알콜 농도를 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형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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