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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7747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 목록] 기 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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