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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434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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