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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부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구3959 | 상증 | 2011-03-31
[사건번호]

조심2010구3959 (2011.0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과세한 처분에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2004.2.2. OOOOO OOO OOO OOOOOO, OO OO O,OOOO, OO O,OOO,OOO(지하1~5층,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1/3 지분(이하 “쟁점①부동산지분”이라 한다)를 662,435,000원, 2004.11.8. OOOOO OOO OOO OOO OOO, OOO 답 1,785㎡(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45,8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5.7.1. OOOOOOOO OOO OOOOOOO OOOO OOOO를 전세금 130,000,000원(이하 “쟁점전세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다.

나. OOOOOOOO은 2010.4.20.~2010.5.28. 기간동안 청구인이 2004년~2008년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결과, 위 쟁점①부동산지분과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 및 쟁점전세금합계938,235,000원 중 자금출처부족액 567,977,000원(쟁점①부동산지분: 355,602,000원, 쟁점②부동산: 82,375,000원, 쟁점전세금: 13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4회(2004.11.8. 5,474,923원, 2005.2.3. 76,900,000원,2005.3.4. 355,601,985원, 2005.7.1. 130,000,000원)에 걸쳐 부(父)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 하였고, 처분청은 위의 자료에 의해 2010.9.10. 청구인에게 증여세176,566,310원(2005.2.3.증여분 9,834,710원, 2005.3.4.증여분 115,908,390원,2005.7.1. 증여분 50,82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5억4,700만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OOOOO OOOOOO O 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OO을 제외한청구인과 전OO(청구인의 母)이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은임대보증금 5억4,700만원을 단독으로 인수하고,전OOO OOO은전소유자로부터 승계된 OOOOOOOOO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및 쟁점전세금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의 거래인감란에 조OO(청구인의 父)의 인감이 찍혀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청구인 명의의 예탁금증서의 거래인감이 조OO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조OO이 위 예금이 예탁된 OOOOOOO의 이사로서 입출금 거래를 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함이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로 알 수있으므로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 하여야 한다.

따라서,공동매수자들간의 채무인수비율 산정 등 자금조달방법은거래당사자들간의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가장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임의로 이를 부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지분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할 당시 30세 이상이었으며, 정비공업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상당한 규모의 소득금액(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재산(청구인명의 정기예탁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의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전OO(청구인의 모)·변OO(청구인의 형수)3인은쟁점① 부동산을공동으로 취득하였고,쟁점①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각 1/3씩 신고하였으며, 부동산 공유등기 재산은 권리와 채무반환 등 의무가 공유지분 만큼발생하는게 당연한 점 등으로보아공동매수인들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권리및 채무반환의무도 각 1/3씩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공동매수인 중 변OO은 2003.12.29.과 2004.2.12.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702,558,000원)을조OO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보증금 5억4,700만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된 채무액 11억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상환한 1억원을 제외한 10억원은 청구인과 전OO이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 및 쟁점전세금 자금출처와관련 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의 자금원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취득의 자금원으로서 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 금융자산은 객관적으로 본인의 소득 등에 의하여 조성되었 다고 확인되는 것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된 것 이외에는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의 OOOOOOO 정기 예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34조 제1항의 청구인의 소득 으로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예금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그 동안 사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OO(청구인의 父)은 OOOO을 20여년간(1973.5.25.~1993.6.16.) 운영하였고, 1995년 OOOOOOO는 설립하여1996년 주식회사 OOOOOOO로 전환한 후 2001년 3월까지운영하였으며, OOOOOOO이사장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위 부동산 취득시기와 비슷한 2003년 6월 OOOOO OOO OOOOO OOOOOO의 부지 3필지를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OO에 양도 등(기준시가 11.7억원이나 시가는 20억원 이상으로 탐문됨)으로 자금이 충분한 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를 경영한 기간은 2001년 4월~2003년 6월까지 2년에 불과하고, 법인소득금액도 결손 등으로 거의 없으며, 2000년 이전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까지의 신고소득 전체가 생활비수준에도 못미치는 63,425,000원에 불과할 뿐아니라, 이또한 자금원천으로 모두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父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OOOOO과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합의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공동매수자들간의 채무인수비율 산정 등은부동산계약시기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위 합의서는 계약금지급일 2003.12.29. 보다 늦은 2004.2.1.에 작성되었고, 변OO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하였으며, 전OO은 청구인의 모(母)이고, 변OO은 형수인 점으로 보아 이 건 불복을 위해 사후작성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부(父)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 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 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인은쟁점①부동산지분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 및 쟁점전세금을 지급할 당시 30세 이상이었고, 정비공업사 대표 이사로 재직하여 상당한 규모의 소득금액(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였으며,재산(청구인 명의 정기예탁금 등)을 보유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과 함께 그에 대한 증빙으로 그 동안 근로소득과 청구인 명의 정기예탁금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4.2.2.과2004.11.8.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지분과 쟁점②부동산 및2005.7.1. 지급한 쟁점전세보증금 합계 938,235,000원 중 자금출처부족액인 쟁점금액을 4회(2004.11.8. 5,474,923원, 2005.2.3. 76,900,000원, 2005.3.4. 355,601,985원, 2005.7.1. 130,000,000원)에 걸쳐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직업ㆍ연령ㆍ소득 및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을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소득금액과쟁점①부동산지분·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 쟁점전세금의 지급내역 및 처분청 과세내역은 아래 [표1]와 같은 바,

OOOOOOO OOOOO, OOO OOOO O

(OOO OO)

청구인은 1998년~2003년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57,148,000원이고,2004년도와 2005년도 중 쟁점①부동산지분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 및 쟁점임대금의 발생으로 938,235,000원 상당의 재산이 증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력취득하였음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억4,700만원을 단독인수하고, OOOOO OOOOO OOOO OOO이 공동채무로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12.29. 쟁점①부동산 계약금으로 지급된 2억원의자금출처를 보면, 변OO(청구인의 형수, 약사)은 2003.12.29 동 금액을조OO의 OOOOOOO계좌에 현금입금한 후,조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변OO은 2004.2.12. 본인 예금을 해지하여마련한 502,558,037원을 조OO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할 뿐 아니라, OOOO국세청장의조사당시 변OO은 쟁점①부동산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취득자금으로총 702,558,037원(취득가액의 35.3%)을 이미 부담하였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의 임차보증금 5억4,700만원과 전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은 채무액 11억원중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상환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원은 청구인과 전OO이 각 1/2씩 인수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5)또한,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과 쟁점전세금에 대한 자금출처로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OOOOOOO 정기예탁금계좌를제시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탁금증서의 거래인감이 조OO로 되어있는것은 조OO이 위 예금이 예탁된 OOOOOOO의 이사로서 입출금거래를단순히 대리하기 위한 것이고,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보아야함이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로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OOOO OO OOOOO OO

(OOO O)

(6)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위 예탁금은 2003년이후 입금되었고,계좌 인감란의 직인은 조OOO OOO, OOOO OOOOOOO의 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2003년도 소득금액이1,680 만원(OOOOO)이고, 위 예금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근거로제시한 대법원 판례(OOOOOOOOOO, OO OOOOOOOOOO)는 예금금융기관과 명의 예금자와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결이어서 세법상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父 조OO의 자금의 사용처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이 청구인 자력으로 조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7) 한편,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본 조OO 부동산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1997.3.20.~2003.6.25. 기간동안 4회에 걸쳐1,172,693,000원(기준시가)이고, 특히2003.6.2. 양도한 OOOOO부지는실지거래가액이 약 20억원 이상인것으로 탐문되었으며, 조OO은 부동산양도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

(OOO OO)

(8) 또한, OOOO국세청장이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조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작성일2010.5.19.)를 조사담당직원에게제출하였다가, 본 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증빙없이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였으나 불채택된 것으로 나타난다.

(9)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재력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실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한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소요된 자금을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으나, 일정한 직업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 그와 가까운 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이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득금액에 비해 현저히 많은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 할 것인 바(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에 쟁점①부동산지분·쟁점②부동산 취득자금과 쟁점전세금이938,235천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의 1998~2003년기간동안 소득금액은 57,148천원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쟁점금액을 父 조OO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이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조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위 취득재산 당시 조OO의 자금이 충분히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 정기예탁금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조성된 것이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는 민사판례로서 세법에 그대로적용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지분·쟁점② 부동산 취득자금과 쟁점전세금 중 쟁점금액은 조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소득금액과 재산으로 조성된 것이 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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