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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9가단2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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