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1962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13001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13001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