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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1962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130012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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