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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7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벌금 10만 원, 제2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유예사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임금체불 경위와 내용, 그리고 체불된 임금의 액수(합계 1,260여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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