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2282 (2003.05.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인수포기한 타법인의 실권주를 특수관계있는 개인이 인수함으로서, 당해 법인이 인수한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회피한데 따른 ‘반사적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익금산입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2서2349 / 국심2002서2350 / OOOOOOOOOO / 국심2002중2351 / 국심2002중2370 / 조심2008서2979 / 조심2011중1309 / 조심2011서1311 / 조심2011서1310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02.5.23. 청구법인에게 한 1999.4.1~2000.3.31사업연도 법인세 58,161,630원의 과세처분은
(1) 1999.9.17자 성우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발행주식 59,800천주를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데 대하여 고가발행 신주의 불균등배정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140,829,000원을 1999.4.1~2000.3.3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99.9.29. 특수관계자인 박재필 등 4인으로부터 델파이오토모티브시스템즈성우주식회사(이하 "성우(주)"라 한다)의 발행주식 46,000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8,696원에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주식의 시가를 1주당 4,523원으로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1)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191,958천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1999.9.17. 출자회사인 성우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신주 59,800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를 인수 포기하여 사주 정몽훈이 쟁점(2)주식을 1주당 5,000원에 전부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정몽훈이 쟁점(2)주식을 시가(1주당 2,640원) 보다 고가로 인수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가(1주당 5,000원)와 시가와의 차액인 140,829천원 상당의 이익(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정몽훈으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고 2002.5.23.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58,16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1)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실제 양수도일인 1999.9.29. 보다 10개월이나 전인 1998.12.31. 현재의 평가액(1주당 @ 4,523원)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거래당시의 시가평가액이 아니므로 잘못이고,
또한,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와 같이 쟁점(1)주식의 1999.9.30.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 8,416원이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12,880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의 과세는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99.9.17. 출자회사인 성우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는 바, 당시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범위를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에서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인 정몽헌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금액을 익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익금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의견
(1) 청구법인은 1999.9.30. 현재를 기준으로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제시하나, 이는 2000.4.24에 소급작성된 주식평가보고서로 동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금액은 각각 61,551백만원 및 32,326백만원이고, 1998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금액은 67,260백만원 및 43,500백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바, 이를 입증할 부속증빙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어 위 차이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주식평가보고서상의 평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고된 재무제표인 직전 사업연도말 법인세 신고서를 근거로 평가기준일까지의 자산·부채 변동상황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몽훈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적용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법인세법 제88조제1항 제8호를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법인이 1999.9.29. 특수관계자인 박재필 등 4인으로부터 매입한 성우(주)의 발행주식 46,000주를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법인이 1999.9.17. 성우정보통신(주)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정몽훈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출자자등에게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9.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영 제23조의 4 제2항·영 제37조의 3 제9항·영 제40조 제1항·영 제41조 제1항·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쟁점(1)주식의 1999.9.30. 현재의 1주당 평가액은 @ 8,416원이므로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1)주식을 발행한 성우(주)는 1989.2.22. 개업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로 쟁점(1)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임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평가보고서는 1999.9.30. 기준으로 2000.4.24. 소급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토지 및 건물 등 주요 자산의 평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하여 쟁점(1)주식을 평가하였고, 1999.9.30. 현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외에 주식평가세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1주당 평가액(@ 8,416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가】의 규정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쟁점(1)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가액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이를 쟁점(1)주식의 시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으로 한 1999.9.30. 현재 임의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외에 세부평가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평가액의 적정성여부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1)주식의 1주당 시가를 산정하고 고가매입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몽훈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
한편, 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제9호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할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본문의 규정을 제외한 각목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목에서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실권주를 고가인수한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부칙(2000.12.29)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개정된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적용시기를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건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인 정몽훈이 청구법인이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이러한 이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예상되는 손실을 회피한데 따른 반사적 이익이므로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에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익금을 구성하는 의제익금이라 할 것이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의 범위를 법인세법에서 모두 열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익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건과 같은 반사적 이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직접 증가시킨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에서 수익의 범위로 규정되어야만 비로소 익금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과세대상인 익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OOOOOOOOOO, 2002.10.14 같은 뜻)
(다) 따라서, 이건 거래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9호 및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는 신주인수포기와 관련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유추·확장해석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5 월 13 일
주심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배석국세심판관 박 용 오
유 시 권
임 승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