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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93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씨방 게임비와 생활비가 떨어지자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중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에서 2014. 8. 14. 07: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D’ 슈퍼 부근에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문쪽 보관함에 있던 봉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10장과 1만 원 권 지폐 32장, 합계 82만 원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2014. 10. 1. 02:3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액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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