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060 (2016. 7. 1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우나, 청구인이 택지개발 허가를 받기 위하여 *** 소유의 토지를 도로 및 진입로로 개발하여 기부채납한바, ***의 자녀가 *** 소유 토지의 개발 및 기부채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동 금액을 ***의 자녀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549㎡ 매매대금중 유OOO에게 지급된 OOO원 및 감가상각비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4.16.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12.7.30. 청구인 소유의 OOO 임야2,336㎡ 및 유OOO 소유의 같은 리 569 전 522㎡를 개발하여 4필지의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분할(같은 리 569-1, 4, 5를 분양하고, 같은 리 569-6에 전원주택을 신축함)한후, 2013년 5월 아래 <표1>과 같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간편장부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증빙자료가 없는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OOO: 단순경비율에 의한 OOO원, OOO : 기준경비율에 의한 OOO원)하여 2014.11.12. 청구인에게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5.2.3. 청구인의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으며, 2015.3.19. 재조사를 실시한결과,장부에 의하여 토지조성비 및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필요경비에산입하고, 2015.5.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감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1.10. OOO 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OOO원에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매매대금은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같은 리569의 소유자인 유OOO에게 지급[유OOO의 아들 김OOO가 이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함]된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OOO에 대해서는 당초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설계용역비, 임목해체비 등의 주요경비를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재경정하여야 하고, OOO의 경우 감가상각비 등 주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점, 쟁점금액을 김OOO가 받았다는 확약서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기부채납으로 인한 수익 명목으로 유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점 등으로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설계용역비 등의 주요경비를 인정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OOO원으로재경정할것을 주장하나, OOO의 경우 토목공사비 등 OOO원 이외에 경비 지출관련 증빙이 없고 OOO 관련 필요경비 과소신고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수입금액 중OOO원이 타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토지공사비, 차량유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률
(1)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부인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OOO
(2) 청구인은 2015.2.3. 이의신청시OOO의수입금액 신고액 OOO원중 쟁점금액이 유OOO에게 귀속된바 이를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소득금액이 OOO원이며 이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OOO
(3)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OOO이 쟁점금액(OOO원)을 유OOO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경정한 사실이 없어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실지조사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토지조성비,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경정하였다.
OOO
(4) 청구인의 주장 및 제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없고, 쟁점금액은 같은 리 569의 소유주인 유OOO의 아들 김OOO가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1) 김OOO 및 이OOO의 확약서에 의하면, 김OOO는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이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 중쟁점금액(OOO원)을 모친 유OOO을 대리하여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계좌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2012.5.21. 이OOO로부터 김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2012.10.30. 이OOO이OOO원을 수표로, OOO원을 현금으로 각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OOO에서개발허가 조건으로 폭 6m 진입로와 도로의 기부채납을 요구함에 따라부득이하게 유OOO에게 밭의 개발 동의를 받아 밭 평수만큼 개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0.1.25. ㈜OOO 대표 김OOO(청구인 대리)과 김OOO간에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대리하여 ㈜OOO이 김OOO와 공동으로 개발을 시행하고,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당초 유OOO 소유의 부지(152평) 만큼을 김OOO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10.8.10. 사용승낙 동의계약서에 의하면, 유OOO은 소유 토지를청구인의 택지조성사업에 사용 동의하고 준공시 위 토지 해당 면적 만큼을 매도하여 그 매도금액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9.6. 유OOO의 소유 토지(같은 리 569 전 522㎡)가 2012.8.17.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에 대한 주요경비 및 제시 증빙자료는위 <표4>와 같고, OOO에 대한 주요경비 및 제시 증빙자료는 아래 <표5>, <표6>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OOO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이므로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택지개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유OOO 소유의 토지를 도로 및 진입로로 개발하여 기부채납한바, 김OOO가 유OOO 소유 토지의 개발 및 기부채납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유OOO 소유의 토지를매입하면서 계약금 OOO원(현금), 중도금 OOO원(2012.5.22. 계좌입금), 잔금 OOO원(2012.10.30., 수표 및 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그 중 일부는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OOO 소유 토지의기부채납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명목으로 유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대하여 살피건대,소득금액의 실액을 장부 등 제 증빙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과세함이 정당한 점,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토지조성비 및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나머지 설계용역비, 임목해체비, 기술용역비 등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청구인은 2012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한추계경정시 주요경비로 계상한 차량유지비외에 감가상각비(중기업,OOO원)를 경비로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