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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390 | 양도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중3390 (2009.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동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참조결정]

2007서0861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6.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949,74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OOOO 대지 126㎡ 및 건물 142.4㎡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3. 취득한 OOO OOO OOO OOOOOOO 대지 126㎡ 및 건물 14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10.29. 21억3,600만원에 양도하고 2007.12.1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가액인 1,626,799,10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2002.4.3. OO시장에게 제출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1억500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09.6.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00,949,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가 오래되어 관련 증빙이 없고, 거래상대방인 OOO도 매매계약서 등이 없으며, 거래당사자 모두가 정확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현지조사시 위의 사실을 모두 확인한 후 과세근거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과세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자 바로 과세자료를 통보한 자체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1억500만원은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취득세 등의 절감차원에서 신고한 것이고 형식상 신고된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고, 실지취득가액이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 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 신고분으로 실지취득가액이 2002.4.3. 하남시장에게 제출된 검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1억500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1,626,799,105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4.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2007.10.29.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136,000,000원, 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환산가액인 1,626,799,105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인 1억500만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247,150,000원, 취득당시 109,823,000원이며,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용

(단위 : 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비고

신 고

2,136,000,000

1,626,799,105

362,798,737

기준시가로 환산

경 정

2,136,000,000

105,000,000

1,460,494,381

검인계약서상 금액

증 감

-

△1,521,799,105

1,097,695,644

(다) 하남시장의 2002.4.3.자 검인일부인이 날인된 2002.3.15.자 매도인 OOO과 매수인 OOO(청구인) 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억500만원(2002.3.15. 계약금 1,500만원, 2002.4.3. 잔금 9,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라) 2008.1.18.자 OOO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02년 4월 경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2억2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동 거래사실 확인서는 OO세무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현지조사시 OOO으로부터 제출받았다.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처분청 의견과 같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1억500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인 1,626,799,105원으로 산정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거래당사자인 OOO과 청구인이 거래가액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OO OOOOOOOO, 2007.9.17. 외 다수같은 뜻임), 위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OO시장의 검인을 받은 적법한 계약서에 해당하는 반면, 청구인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계약서 및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다)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한 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의취득가액에 대한 현지조사시 거래상대방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억2천만원에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동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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