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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59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3. 11.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1 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7. 2. 10.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위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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