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점유 이탈물인 운전 면허증을 횡령하고 이를 부정행사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C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및 지불이 행서를 각 위조 및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과 외에도 2016년 경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