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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1.14 2020가합2029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2 목 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자이다.

나. C 주식회사는 1998년 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위 건물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이다.

C 주식회사는 1998. 9. 4.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 록 기재 호실(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11. 3.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인 이 사건 호 실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 원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실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점유권원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무렵인 1997년 경 이 사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C 주식회사가 파산한 이후인 2009. 경부터 는 이 사건 건물 3 층 내지 5 층의 구분 소유자인 D이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 즉,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의 임대차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임료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지위에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 3, 5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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