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18.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에 향상을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연가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12. 15.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고, 2013. 1. 1. 현재 주주 현황은 총 발행주식 수 77,284,510주, 자본금 386,422,550,000원 중 정부 20,758,110주, 26.86%, 한국전력공사 118,900,000주, 24.25%, 지방자치단체 합계 7,326,600주, 9.48%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광주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및 일반주주 30,299,800주, 39.21%이다.
다. 원고는 종래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27-18 잡종지 8,0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소정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여 왔다. 라.
이후 2012. 2. 1.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시행되자 피고는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이 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재산세 53,008,250원 과세표준은 15,938,653,500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