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들에 대한 재산세로 2006. 9. 25.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사이에 2006년분 11,392,900원, 2007년분 15,728,250원, 2008년분 17,273,120원, 2009년분 18,392,710원, 2010년분 21,487,750원을 피고가 부과한 대로 납부하여 왔는데, 2016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원래 면적인 12.2㎡를 초과하여 221.5㎡를 기준으로 초과 산정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초과 납부한 재산세 과오납금은 2006년 4,061,230원, 2007년 5,538,060원, 2008년 7,019,490원, 2009년 7,439,460원, 2010년 8,774,760원으로 합계 32,833,0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착오에 의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2,833,020원 상당의 재산세를 초과납부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납부받은 재산세 32,833,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