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6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5:50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농협 앞 노상을 출발하여 파주시 금촌동 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5회 (4 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후에 그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사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