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56 (2017. 9. 2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주 문]
OOO시장이 2017.7.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26. OOO에 소재하는 건물 355.03㎡(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고 2017.2.27. 처분청으로부터 민간보육시설인 OOO어린이집으로 인가(제12-40호)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현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물을 감면대상인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7.5.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건물 및 부속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나 어린이집 인가(2017.2.27.)가 늦어짐에 따라 원아가 집중적으로 모집되는 시기(2월)를 놓쳐 원아모집이 안되었을 뿐 원장으로서 2017년 3월부터 출근하여 사무와 원아모집 등 제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일을 처리하여 왔는바, 이 건 건물을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영유아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정의규정에 의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서 원생과 보육교사가 있는 상태로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아가 모집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의 사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의 용도로 직접 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물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및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린이집 인가증, 통학버스신고필증 및 현황사진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26.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7.2.27.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민간보육시설, 보육정원 49명)를 받았다.
(나) OOO경찰서장은 2017.3.21. 청구인OOO에게 승합차량 OOO정원 11, 운행횟수 1일 4회)를 어린이통학버스차량으로 하여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이 건 건물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건물 외부에 OOO이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교재 및 교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으로서의 시설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건 건물에 세 차례(2017.3., 2017.5.31., 2017.7.6.)에 걸쳐 출장하고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OOO어린이집은 문이 굳게 잠긴 채 원아나 보육교사 등이 없는 상태로 비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원아모집을 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OOO 원아모집 전단지, 2017.6.12. 온라인카페에 게시한 원아모집 공고캡쳐자료, 원아모집을 위한 활동 사진(전단지 부착, 현수막 설치 등) 등을 제출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원아모집은 안된 것으로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어린이집 인가요건이 되는 시설을 갖추어 2017.2.27. 인가를 받았고 내·외부 현황사진에서도 실제 어린이집으로서 모든 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점,제출된 자료에서원아모집을 위한 현수막 및 전단지 부착과 모집공고 활동 등을 한 것이 확인되어어린이집 인가 후 원아모집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였으나 모집시기를 놓침에 따라 사실상 원아의 모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물이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