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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단8093
건축자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0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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