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665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