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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43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0』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학원 건물 4 층 ‘E’ 사무실 및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가며 칸막이와 간이 침대 시설 등을 갖추고 솔잎 액 기 스 등의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월 초순경 위 ‘E ’에서, 간세포 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온 H(2009. 1. 8. 사망 )에게 “1,000 만원을 주면 3개월 내에 암을 완치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해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물소 뼈 조각으로 머리, 등, 다리, 팔 부위를 눌러 긁어 주는 속칭 ‘ 괄 사치료’ 와 함께 ‘ 온 열치료 ’를 하고, 솔잎 액 기 스, 루테인 골드 등 건강 보조식품을 치료약이라며 복용하게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11명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99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4160』

1. 피고인은 2008. 6. 경 대전 동구 I, 4 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환자 J에게 주민등록증을 받아 회원 등록을 하면서 그 사본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5. 경 위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KT 직원에게 “J에게 동의를 받았다.

J 명의로 일반전화와 인터넷 가입을 하겠으며,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에게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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