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하면 그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 공정 증 서원본부 실 기재, 부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4. 14. 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광주시 서구 D 건물, 312-11 호 ’를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1,000,000 원 ’으로 하는 ‘ 주식회사 E’ 의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한 후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경 광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농협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로 농협 계좌 (F )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발급 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통장 및 비밀번호 6개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 C으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하면 그 대가로 금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