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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2.03 2011가합10556
담임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서울 중구 F 기독교대한감리회 G교회 담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서울 중구 F 소재 G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원로장로들이고, 피고는 2005. 12. 25.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목사이다.

나. 이 사건 교회의 전 담임자인 H이 2005. 2.경 정년퇴임하게 됨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의거하여 설치된 구역 인사위원회는 2004. 5.경부터 인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담임자 초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1차 인사준비위원회부터 3차 인사준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인사준비위원회 운영규칙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담임자 후보자가 없어 담임자 초빙이 지연되었다

(피고는 1차 인사준비위원회에 담임자 후보로 응모하였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다.

구역 인사위원회는 4차 인사준비위원회 구성 권한을 담임자 대행인 I에게 위임하였고, I은 4차 인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I 및 4차 인사준비위원회 위원들은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사모와의 혼인관계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고, 사모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목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것, ② 일단 담임자의 임기를 5년으로 하여 담임자 직무를 수행하고 5년 후 재신임 여부를 물어 담임자로 다시 임명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를 담임자 후보로 추천하기로 합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4차 인사준비위원회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피고를 담임자 후보로 추천하였다. 라.

이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는 2005. 12. 18. 피고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 인사준비위원회의 위원인 J 장로가 피고와 사이에 ‘65세 정년 및 5년 후 재신임할 수 있다는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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