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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3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 전 화가 속칭 ‘ 대포 폰 ’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며,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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