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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905
준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 G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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