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565 (1996.03.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업상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남양주 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4,554,9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 25.66㎡ 및 아파트 50.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2.3. 취득하여 94.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데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4,55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6. 심사청구를 거쳐 96.2.6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자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울 마포구 소재 OO물산 주식회사(오파업)에 근무하던 중, 91.6.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OOO 소재 OO사료 OO특약점을 인수하여 91.11.8. 전가족이 OO으로 거주이전을 한 다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이전에도 다른 부동산을 단기 거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세대가 OO으로 퇴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91.6.19. 신규개업한 사료판매업은 이전의 사업과 동일성 및 계속성이 없으며,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들(처, 자)은 93.12.11. 과천으로 전출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9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거주하다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본문 및 제4호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상 형편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퇴거한 경우에 그 사유의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6.19. 경기도 OO군 OO읍 OO동 OOOOO 소재 OO사료 OO특약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청구인이 위 사업을 개업(91.6.19.)한 이후인 91.11.8.에 세대전원이 경기도 OO군 OO읍 OO리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청구인이 신규 개업한 경기도 OO군에 소재한 위 사업장이 쟁점아파트에서 출퇴근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청구인 세대 전원이 위 사업장 인근으로 퇴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상 형편으로 쟁점아파트에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