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3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