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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53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 및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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