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조달 청과 대구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KONEPS) 을 통한 졸업 앨범 제작 업체 선정 전자 입찰( 이하 ‘ 전자 입찰’ 이라 한다.)
은, 투찰 자들이 금액을 정하여 투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가격은 시스템에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투찰 자들이 제시한 가격 중 복수 예비가격 15개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나라 장터 전자 입찰 특별 유의 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각 업체들의 제시금액에 따라 변동되고, 계약 상대자는 위와 같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 계약 결 격 사유가 없으면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되므로,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 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 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며느리인 D의 명의로 "E" 사진 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자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 명의의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1) 2011. 8. 8. 경 자신을 대표 자로 하는 “ ㈜F” 을, (2) 2013. 6. 19. 경 피고인의 아들인 G를 대표 자로 하는 “ ㈜H” 을, (3) 2013. 6. 19. 경 피고인의 외조카인 I을 대표 자로 하는 “ ㈜J ”를, (4) 2015. 3. 23. 경 “E” 의 종업원인 K을 대표 자로 하는 “L” 을 각 설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