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1821 (2000.01.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따른결정]
국심1999중21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은행 OO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982.10.27부터 재직하여 오던 중 청구외법인이 직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저리로 대출을 허용하므로 청구인도 5,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 받은 바, OO지방국세청이 1996년도에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4,692,814원을 법인소득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 소득세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4,692,814원에 대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840원,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3,610원을 1999.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이 건 소득처분은 1995.11.30자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개별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므로 선행처분 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이며, 소득세법상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명백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처분은 의제된 소득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4.12.22 개정 이전의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소송 도중에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과세처분의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42조 및 제143조 등을 과세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사유변경에 해당한다(대법원 97누447, 1997.10.24 동지).
또한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 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세법에 의거 소득처분된 상여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가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가. (생 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가계자금을 3%의 저리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저리 대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4,692,814원을 상여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구성한다고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소득세결정결의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통보』공문(종로세무서 법인46220-725, 1998.10.12) 및 『과세적부심사청구 결정서』(마포세무서, 1999.3월)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처분은 1995.11.30자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한 것인 바, 이 건 부과결정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처분이라는 선행처분이 전제가 되며 선행처분근거인 구 법인세법 관련조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근거 자체가 부존재일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도 소득이 특정인에게 귀속이 된 것이 분명하고, 소득의 발생이 명백한 것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하나, 이 건 소득은 단순히 의제된 소득에 불과하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는지 및 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3%라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장기 저리대출하였으므로 현저히 저가인 이자상당액만큼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였고, 그 이득의 수혜자가 청구인인 만큼 이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누락금액을 구 법인세법 상여처분 관련규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동법에 의한 상여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은 1995.11.30 위헌 결정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에 근거한 소득처분과는 별도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등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정당한 것(대법97누447, 1997.10.24)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은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대출금의 저리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