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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17 2015가단203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이 2014. 2.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가단3594호로 C에 대하여 2004. 6. 22.부터 2013. 10. 21.까지 기간의 물품대금과 농기계 수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0. 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4,0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4. 10.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2, 3호증). 나.

C은 2014. 11.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4. 12. 4.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갑 제4, 5호증). 다.

C은 원고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일 이후인 2014. 11. 20. 여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갑 제1호증의 12). 라.

C은 2014. 2. 1. 당시 원금을 기준으로 완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04. 6. 1.자 대출금반환채무 11,200,000원,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2011. 12. 9.자 대출금반환채무 11,000,000원 및 2013. 11. 29.자 외상매출금채무 9,503,750원,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74,091,000원 합계 105,794,750원(=11,200,000원+11,000,000원+9,503,750원+74,091,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2015. 4. 2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10개의 부동산 시가 합계 42,613,250원, 농기계 5대 시가 합계 32,600,000원, 보험금채권 717,817원, 예금채권 584,410원 등 합계 101,265,477원(=42,613,250원+32,600,000원+717,817원+584,41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갑 제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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