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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926 | 부가 | 1995-06-28
[사건번호]

국심1995서0926 (1995.06.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4서1167

[주 문]

(94.11.16 17,732,000원으로 감액)에 대한 처분은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7.1 기술용역인 냉·난방설계 용역제공사업을 개업하고, 81.7.29 면세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94.1.25 이를 폐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냉·난방설계용역을 공급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냉·난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3.9.6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76,090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 계 54,966,280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94.11.16 에는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을 17,732,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고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32,1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2 심사청구를 거쳐 95.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3.9.6 경정고지한 91년 부가가치세 26,176,090원 및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 계 54,966,280원과 94.11.16 에 93.9.6 자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을 17,732,0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한 처분은 소급과세이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부당하다.

② 청구인은 81.7.29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기술용역인 냉·난방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왔음에도 청구인이 공급한 냉·난방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이 94.11.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32,190원을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및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자격등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소급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이 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종전의 세법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의한 시정사항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이 면세에 해당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93.9.6 경정고지한 91년 부가가치세 26,176,090원 및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94.11.16 17,732,000원으로 감액경정됨)에 대한 본안 심리가 가능한 지 여부 및

② 법률상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한 냉·난방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93.9.6 경정고지한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76,090원 및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94.11.16 17,732,000원으로 감액경정)의 처분에 대하여 93.12.6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94.2.14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고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하여 당심에서 각하결정(국심 94서1167, 94.5.30) 받은 바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94.11.16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790,190원을 17,732,000원으로 감액경정한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어서 그 불복기간은 당초 처분인 93.9.6자로부터 기산하는 것(동지: 대법원 86누199, 86.12.23)이고, 각하 결정된 동일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심판청구한 이 건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본안심리 할 수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본문 및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에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기술용역인 냉·난방설계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냉·난방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오던중 처분청이 과세사업이라 하여 소급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근거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셋째,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한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4.11.16 부과한 이 건(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32,190원)의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처분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3서2951, 94.2.16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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