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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3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3:06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이면도로를 갈 현 초등학교 방면에서 통일로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서 바닥에 ‘ 정지’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삼거리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기 자전거) 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하퇴 부 열상 및 좌상' 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기 자전거 )를 왼쪽 손잡이가 부러지도록 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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