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3498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 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