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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130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4,393원과 그 중 8,859,860원에 대하여는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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